• 예시
P는 Y가 운영하는 무인스터디카페 입구에서 다른 손님이 출입구에 있는 결제 단말기로 결제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결제하지 않고 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스터디카페에 들어감.
• 검토
-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
- 그러나 위 스터디 카페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영업주 Y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P가 범죄 등의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간 것을 알았다면 Y가 거부했을 지라도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 18272 판결).
- 예시와 같이 이용대금 결제를 마쳐야 출입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출입구에서 이용대금 결제를 마치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P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의하여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인천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합913 판결).
• 결론: 건조물침입죄
• 별도로,
예시와 달리 출입과정에서 결제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영업시간 중 통상적 방식으로 영업장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2. 선고 2022도14232 판결).
• 관련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