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서로 친구 사이인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무인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업주에게 들키자 도망간 상황.
• 검토
- 학생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편의점 점장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 18272 판결).
- 따라서, 무인 편의점에 음주를 하기 위하여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출입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아님.
- 그러나, 학생들의 행위가 다른 손님이 편의점 출입을 꺼릴 정도로 소란스럽거나 위협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이 경우, 피의자들은 2인 이상이므로 공범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결론: 건조물 침입X(다만 업무방해 검토 필요)
• 참고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몰,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