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1) P는 Y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편취, 총 5회에 걸쳐 사용.
2) P는 Y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
3) P는 Y가 키오스크에 꽂아둔 신용카드로 결제, 카드는 두고 감.
• 분석
- 대법원에서는 신용카드를 절취 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한다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 예시1)에서 편취한 신용카드로 총 5회 결제한 행위는 각 사기죄(또는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신용카드부정사용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 예시2)에서 P가 Y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를 습득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예시3)에서 Y가 꽂아두고 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신용카드를 결제에 이용한 후 그대로 놓고 갔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만 P가 뒤늦게 Y의 카드를 발견하고 자신의 카드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Y의 카드정보로 결제된 경우라면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인천지법 2020.1.10. 선고 2019고정1227 판결)
- 따라서 카드사용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리 의율된다.
• 결론
1) P는 Y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편취, 총 5회에 걸쳐 사용.
각 사기죄(또는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신용카드부정사용의 포괄일죄
2) P는 Y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
사기죄(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
3) P는 Y가 키오스크에 꽂아둔 신용카드로 결제, 카드는 두고 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참고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