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변조 후 스캔하면 처벌되고 스캔하고 변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요?

• 예시

P는 자신의 여권을 스캔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이미지 파일의 주민등록번호를 동거중인 친언니의 것으로 변경,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 제시.

• 분석

– 사안의 여권은 공문서지만, 그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캔 후 위 이미지 파일을 변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5조, 제229조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한편, 여권 자체를 먼저 변조 후 이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변조 및 행사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8도5200 판결).

–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되지만, 사안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 조항 단서).

결론:

  •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X
  • 주민등록법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은 피해자가 동거친족이므로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참고 조문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