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P는 ‘불법리딩방’을 운영, 마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 분석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P는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된다.
그러나 사안과 달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언한 사건에서는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변작’이란 전화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한다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단570 판결).
• 결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O
• 관련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