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언론이나 개인이 잘못된 보도를 한 뒤 곧바로 정정 보도(정정보도, 사과문)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정 보도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자동적인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의 시기·방법·내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책임에서 감경 사유가 되거나, 형사고소가 취하·합의로 종결되는 등 실무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법리적 분석, 결론 및 관련 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 신문사가 특정 기업 임원을 횡령혐의자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음
– 보도 직후 해당 임원과 기업이 강력히 항의하여 3일 내에 1면과 온라인 기사에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 피해자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장하며 민사 손해배상청구 제기.
– 결과: 형사고소는 취하되(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정정·사과의 신속성·크기로 인해 배상액이 감경됨. 그러나 완전 면책은 아님.
– 예시 2 — 개인 블로거가 연예인에 대해 사생활 침해성 루머를 유포하고, 일주일 뒤에 짧은 문장으로 정정 게시물 하나 올림
– 피해자는 모욕·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블로거는 악의성(고의)를 인정받아 벌금형 선고. 정정이 있었지만 게시 기간 동안 피해가 상당했음.
– 결과: 정정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면제되지 않음.
– 예시 3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였으나 이후 같은 채널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하고 피해자와 합의
– 운영자의 고의·반복성, 유포 범위가 크면 정정·합의가 있더라도 형사기소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합의로 기소유예나 처벌 감경 가능.
법리적 분석
1. 형사법적 측면
– 명예훼손죄(형법)은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공개성), 고의성·과실유무, 사실의 진실성·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과 판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후행적 사실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미 성립한 범죄요건(공연성·고의 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정의 신속성·진정성·범위는 고의성·과실성의 유무 또는 형량 결정 시 참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법적 측면(불법행위 책임)
–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등)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불법행위성은 위법성·가해성과 손해의 존재 등으로 판단됩니다.
– 정정·사과는 위법성 조각사유(완전한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손해액 산정과 배상비율에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즉, 정정이 피해의 확산을 막고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또한 정정의 형태가 충분히 크고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노출도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공지나 눈에 띄지 않는 위치의 정정은 원보도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등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상의 특성상 확산성이 크므로 정정보도는 특히 중요하지만, 역시 자동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 판례는 정정보도·삭제·사과 등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에서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라고 봅니다.
4. 정정의 요건 및 효과
– 정정의 ‘시기’: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수록 유리합니다.
– 정정의 ‘방법·범위·내용’: 원보도에 비해 동등한 노출(예: 1면 보도의 경우 1면에 정정)과 동일한 표현력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큽니다. 단편적·미약한 정정은 효과가 제한됩니다.
– 정정의 ‘진정성’: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단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 정정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합의·배상: 피해자와의 합의(사과·배상 등)는 형사고소 취하나 실무상 처벌 회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권은 피해자 의사에만 좌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공공의 이익 관련 범죄 등) 합의만으로 완전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정 보도의 실무적 고려사항
– 정정보도는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눈에 띄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정정은 원보도와 동일 채널(같은 매체·같은 페이지·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준의 노출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 정정이나 사과가 있더라도 원보도의 악의성(고의) 입증 시 형사책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삭제·차단·알림(정정글 링크) 등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연락·합의(사과·금전적 배상 등)는 분쟁 종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언론사는 취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잘못 보도한 경우 내부적 책임 소재(편집책임자 등)를 명확히 해야 향후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정정 보도만으로 처벌을 자동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정은 중요하고 때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처벌 여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최초 보도 당시의 고의성·중과실 여부
– 사실의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 여부
– 정정의 신속성, 방법, 범위, 원보도와의 동등성
– 피해의 정도(확산 범위, 경제적·사회적 피해 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따라서 잘못된 보도를 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정정·사과·삭제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능한 경우)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조문(주요 참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사실적시·허위사실·공연성·공공의 이익 관련 규범 및 해석은 판례에 의해 보충됨).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규정(온라인에서의 유포·삭제·조치 의무 등 포함).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타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참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위 조항의 적용과 판례 해석이 중요합니다. 조문 전문 및 최신 판례는 법령·판례 검색 시스템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