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정보는 민감정보일까? 생체정보·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질문 요지

얼굴 정보(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사진·영상·측정값 등)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시와 법적 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과 실무적 유의사항도 덧붙여, 기관이나 개인이 얼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예시: 얼굴 정보의 유형과 사례

– 사진·동영상 원본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인물사진(셀카 포함)
– CCTV에 촬영된 영상의 특정 인물 장면
– 신분증·여권에 부착된 얼굴 사진
– 생체(바이오메트릭) 데이터로 전환된 정보
– 얼굴의 3차원 좌표(3D 맵)
– 얼굴 특징점을 수치화한 템플릿(얼굴 인식용 feature vector, faceprint)
–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식별자(예: 얼굴 임베딩)
– 비식별·집계된 얼굴 정보
–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거나(블러) 특징을 제거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한 이미지
– 통계 목적의 집계 데이터(연령대·성별 분포 등)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실생활 사례
– 출입통제 시스템에서 얼굴인식으로 신원확인 시 생성되는 얼굴 템플릿
– 공공장소 CCTV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사람 흐름 분석(익명화 여부가 쟁점)
–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편의를 위해 얼굴 인증을 저장·처리하는 경우

분석: 얼굴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 민감정보의 개념과 얼굴 정보의 관계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은 유전정보·생체정보 등을 민감정보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민감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얼굴의 수치화된 템플릿·얼굴 임베딩 등은 생체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진 자체(원본 이미지)의 법적 지위
– 단순한 사진이라도 그 사진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얼굴 사진이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예: 해상도가 높아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처리 목적·방법에 따라 민감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면에 철저히 익명화되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되돌리기 불가능한 비식별화)를 입증할 수 있으면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얼굴 템플릿·얼굴 임베딩 등은 민감정보 가능성 큼
– 얼굴인식 시스템이 생성하는 템플릿은 개인을 식별·추적하는 데 직접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생체정보로 보아 민감정보 처리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처리 목적과 맥락의 중요성
– 동일한 얼굴 이미지라도 처리 목적(식별·인증 vs. 표현·미적 목적)과 보관·활용 방식에 따라 규율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 목적으로 철저히 익명화된 집계 분석이라면 규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판례·행정해석 경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판결은 얼굴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생체정보로 취급되며, 민감정보에 준하는 높은 보호 수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정보를 식별·인증 목적 등으로 처리할 경우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조치 권고)

– 데이터 수집 단계
– 명확하고 충분한 고지 및 사전 동의: 얼굴 정보를 수집·처리할 때에는 처리 목적, 보관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최소수집 원칙 적용: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얼굴 데이터만 수집합니다(예: 인증을 위해 템플릿만 저장하고 원본 이미지는 즉시 삭제).
– 저장·처리·전송 단계
– 암호화·접근통제: 얼굴 템플릿·이미지 등 민감정보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암호화하고 권한 있는 사람만 접근하도록 합니다.
– 익명화·가명화 우선 적용: 연구나 통계 등 식별 불필요한 목적이라면 비식별화(또는 가명화)를 적극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 최소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보관기간을 최소화합니다.
– 내부 관리와 책임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 얼굴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민감도가 높은 경우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을 식별·완화합니다.
– 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게 관련 법규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교육합니다.
– 제3자 제공·국외 이전
–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동의 필요: 민감정보로 보이는 얼굴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외 이전 시 보호 수준 확인: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상대국의 보호수준과 추가적 안전조치를 검토합니다.

결론

– 요약 결론
– 일반적으로 얼굴 정보 중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영상 및 특히 얼굴을 수치화한 템플릿(얼굴 임베딩 등)은 생체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엄격한 동의·안전조치·목적 제한 등이 요구됩니다.
– 반면, 완전한 비식별화(식별 불가능)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익명화의 적정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 결론
– 얼굴 정보를 다루는 기관·기업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반영하고, 명확한 고지·명시적 동의, 가명화·암호화, 보관기간 최소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법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권고
– 구체적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굴 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검토 및(필요 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련조문(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 개인정보·민감정보(민감한 개인정보), 생체정보 등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범주와 용어를 규정합니다. (관련 정의는 법령의 최신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가 별도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규정합니다. 얼굴 정보를 통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경우 유사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행정해석 — 얼굴정보·생체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예: 비식별화 방법, 영향평가 기준 등)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고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관련조문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과 조문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 원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