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가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도록 한 법률입니다. 많은 분이 “사망자가 있어야만 처벌되는가?”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고로 다수의 중상자(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나 직업성 질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시, 법리적 분석, 결론 및 관련 조문(요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시
– 공장 용접 작업 중 가스 누출로 같은 작업조에 있던 3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모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입원 또는 장기치료 필요)이 발생한 경우
– 사망자는 없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다수의 중상자 발생’이라는 요건을 만족하면 중대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건설현장에서 비계(足場) 붕괴로 2명이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중대재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같은 설비에서 연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1년 내에 여러 명이 산재(업무상 질병 포함)로 치료를 받는 경우
– 연속적인 사고의 누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없지만,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위험성이 높았던 경우 검찰이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하는 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별도로 형법·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분석
1.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 요건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중대재해에는 단순 사망뿐 아니라 동일 사고로 다수의 부상·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대상과 책임의 성격
– 처벌 대상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받은 자이며, 법인은 별도의 법인 책임(벌금 등)을 부담합니다.
– 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법상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필수적 증명 요소
– (1) 중대재해의 발생 여부(법정 요건 충족)
– (2)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실
– (3) 위반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4)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예방가능성 및 위험 인식 가능성)
검찰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여,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거나 통상적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중점 심사 대상입니다.
4.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상의 처벌 가능성
–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을 못 채우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형사처벌 관련 기타 법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없더라도 형사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5. 처벌 수위와 실무적 고려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안전조치의 정도, 사고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구체적 판단 포인트(수사·재판에서 주로 검토되는 사항)
–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위험성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 경영책임자의 권한·의무와 실제 통제력(현장 관리·예산·인력 배치에 대한 결정권 보유 여부)
– 사고 전후의 내부 보고·조사·재발방지 조치의 존재 여부
– 유사 사고의 전력(과거 사고·경고가 있었는가)과 그에 대한 대응
– 사고 발생 당시의 작업환경(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지시의 적정성 등)
결론
– 요약하면, 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고로 다수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 등으로 일정한 피해가 누적된 경우에는 법의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망 유무만으로 형사책임의 성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경영책임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조문(요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재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사망자 발생뿐만 아니라 동일 사고로 다수의 부상·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로 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요지)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 평가, 안전조치의 이행,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요구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요지)
–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에도 벌금형 등 책임을 부과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의무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그리고 과실 또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법령(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에서도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상의 제재 규정이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관련조문들은 법률의 조문 번호와 문언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문 원문 및 최신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 대해 법적 조언이나 대응이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를 갖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