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부상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층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단순한 형식적 직책이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로서, 예방조치의 수립·이행·점검에 관해 실질적 책임을 집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 예시, 법리적 분석, 결론 및 관련 조문 요약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시
– 예시 1 — 건설현장 추락 사망
– A건설의 대표이사는 현장 안전관리 예산을 축소하고, 고정식 안전난간 설치를 미루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이 경우 경영책임자는 예방조치(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사결정 단계에서 소홀히 한 점, 필요한 예산·인력 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책임이 문제됩니다.
– 예시 2 — 제조업 설비 폭발 사고
– B제조의 공장장은 위험물 취급절차를 만들었지만, 정기 점검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누적된 결함으로 폭발이 발생하여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 여기서는 점검·보수·이행 확인 등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대상이 됩니다.
– 예시 3 — 중소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
– C영세업체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전담자를 두지 않고, 사업주의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경영책임자는 기본적 안전보건조치(교육·유해성평가·비상대응 등)를 마련·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석 — 법리와 적용기준
– 경영책임자의 정의 및 범위
– 경영책임자는 법인·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등), 사업주, 또는 사업·사업장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를 포함합니다.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되며, 사업장의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 단순히 명목상 직책만 있는 경우보다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과 관리·감독권을 기준으로 책임범위가 판단됩니다.
– 책임의 성격 — 예방의무와 관리감독의무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체계(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예방조치·교육·점검·보고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단순한 규정 수립뿐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조치(투자·근무환경 개선 등)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즉, ‘계획 수립 → 이행 → 점검 → 개선’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 요건
–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 수준을 넘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됩니다. 예컨대 현저히 부족한 안전조치, 반복적 경고 무시, 예산·인력 고의 축소 등 예방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의 방치가 해당합니다.
– 다만 ‘중대한 과실’의 판단은 각 사안의 규모·유해성·지휘권한·조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위임·대체의 한계
–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하위 관리자나 전담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 후 적절한 감독·점검을 게을리하면 책임이 경감되기 어렵습니다. 즉, 위임·대리로 권한을 넘겼더라도 감독의무(보고·검증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이외의 법적 효과
– 경영책임자는 형사책임(징역·벌금 등) 외에 행정적 제재(과태료·시정명령),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결론 — 경영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핵심 요약
–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실질적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을 가진 자로서, 예방조치의 수립·이행·점검·개선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형사책임은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한 불운이나 예측불가능한 사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위임을 하더라도 감독·검증을 소홀히 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책임은 형사·행정·민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급되므로,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무적 권고 (경영층에 드리는 권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정책·조직·자원배분·절차·점검)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 교육·훈련,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안전예산과 전담인력 배치,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조사·조치(재발방지계획 포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공개하십시오.
– 법적 불확실성이나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법률·안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관련조문(요약 및 참고)
– 법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 주요 규정 요약
– 정의 조항(요약)
– ‘경영책임자’는 법인·기관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사업·사업장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정의됩니다.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 사업주의 의무(요약)
–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설비·환경 개선, 안전교육,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를 하여야 하며,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의 조치·관리의무(요약)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확인 의무를 지며, 필요한 예산·인력 배치 및 이행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규정(요약)
–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또는 고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체에 대한 벌금 등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민사적 조치(요약)
– 중대재해 관련하여 행정적 제재(시정명령·과태료 등)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위의 ‘관련조문(요약)’은 법문의 핵심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별 적용 및 처벌 수위, 조문 번호 및 세부 문언은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문 확인이나 사건 발생 시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 최신 법령 원문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관보·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가 단순한 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의 실질적 실행·검증 책임임을 이해하시고, 예방적·문서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