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가 실제 인물을 닮았다면? 초상권·법적 쟁점과 실전 대응

예시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닮게 생성된 AI 이미지가 광고에 사용된 경우
설명: 광고주는 AI 이미지가 실제 배우를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시청자 다수가 특정 연예인을 연상하여 초상권 침해나 홍보권 침해 논란이 발생합니다.
– 일반인의 사진을 바탕으로 AI가 유사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해 데이트 앱 프로필에 사용된 경우
설명: 원래 사진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이미지는 실제 해당인의 사회관계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정치인의 얼굴을 흉내 내어 가짜 발언 장면을 연출한 합성 이미지가 온라인에 확산된 경우
설명: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 성적·모욕적 상황으로 특정인의 모습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유포된 경우
설명: 명예훼손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분석

– 문제의 핵심 요소
1) 인식 가능성: 생성 이미지가 제3자가 보았을 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동의 여부: 해당 인물의 초상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적 정당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3) 사용 맥락과 목적: 상업적 이용, 모욕·명예훼손적 이용, 정치적 목적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책임의 무거움이 달라집니다.
4) 피해 발생 여부: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해, 사회적 평판 손상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적 쟁점 (민사·형사·행정 측면)
1) 초상권(인격권) 및 불법행위 책임
–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이 명시적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격권의 일부로서 부당한 초상 사용은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이나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 얼굴 사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한 처리 근거 없이 사용되면 위법합니다. 특히 영상·이미지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공에 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3)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 생성 이미지가 허위사실을 암시하거나 사람의 평판을 훼손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공연성·사실적시 여부 등)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플랫폼·제작자 책임과 규제
– AI 이미지 생성 툴 제공자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이용약관·기술적 대응(필터링, 워터마크)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현실적·증명상의 어려움
1) ‘닮음’의 판단 기준 불명확: 어느 정도로 닮아야 법적 보호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 전체적 인상, 특징적 요소, 제3자의 인식 등을 고려합니다.
2) 피해 입증의 어려움: 정신적 피해나 평판 손상을 수치화하기 어렵고, 손해와 생성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익명성·국경성: 온라인 유포의 경우 제작자·유포자 특정이 어렵고, 해외 서버를 통한 유통은 국내 법 적용과 집행에 제약을 줍니다.
4) 기술적 진화: 생성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여 ‘비식별화’ 기술이나 반대로 더 정교한 재현이 가능해지므로 규범·기술이 항상 격차를 보입니다.

– 예방 및 대응 방안
1) 사전 동의 확보: 상업적 또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인물을 이미지에 반영할 때는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2) 기술적 조치: 모델 교육 데이터에서 식별 가능 인물을 제거하거나, 생성물에 식별 가능한 특징을 고의로 제거하는 등 디에이덴티피케이션(de-identification)을 적용합니다.
3) 워터마크·메타데이터: AI 생성 이미지에 눈에 띄는 워터마크나 생성 정보를 포함시켜 출처를 표시합니다.
4) 신속한 삭제·정정 요청 절차: 피해자가 발견 즉시 삭제·차단·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5) 법적 조치 준비: 피해 발생 시 민사(손해배상·명예회복 청구), 형사 고소(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등을 검토합니다.

결론

– 요약: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실제 인물과 닮은 경우, 단순한 우연 수준이면 법적 문제가 크지 않지만 식별 가능성이 있고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명예·사생활을 침해하는 용도라면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 허위사실 암시, 성적·모욕적 문맥에서의 사용은 매우 높은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 권고: AI 개발자·서비스 제공자·사용자는 생성 과정에서의 데이터 관리, 식별 가능성 최소화, 투명성(워터마크·출처표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우선 도입해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삭제·중단 요청과 법적 구제 수단을 신속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망: 각국 정부와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판례도 축적되고 있어, 기술적·법적 기준이 점차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현실적 해법입니다.

관련조문(참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령(개요)
–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이미지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 근거 없이 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원칙 및 처리 제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관련 규정(개요)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AI 생성물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디지털 성범죄 관련)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되며, 합성된 딥페이크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명예를 침해하면 해당 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정보(명예훼손성 게시물, 음란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명령과 같은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유통 주체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관련조문들은 법리적 적용 방식을 도식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증거·판례·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