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장(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①항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음주단속이나 차량 단속을 하면서 종종 차량의 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