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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이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경우

    타인이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활을 거치신 분들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라던지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수도없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실무를 하다보면 카드관련 신고가 참 많습니다. 수험서에서 보던 판례와 비슷한 사례들만 만나면 전문가처럼 해결이 가능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례마다 관련자 분들의 입장과 얽힌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기프트카드’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예를 들어 ‘피혐의자가…